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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23조의2(금리인하요구권)에 의거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현저한 개선 등 금리인하요구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이 당사 절차에 따라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평가를 받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 대상여신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의 모든 여신

  (단, 일괄 및 집단대출, 전액담보부 여신, 유동화상품, 팩토링금융 등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출 제외)

2. 금리인하 요구사유

    금리인하 요구 수용여부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체 평가하는 내부신용등급 개선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며, 일반적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출, 신용카드 등 신용거래 내역, 연체금액 및 기간 등의 신용도 판단정보, 연소득, 금융자산 내역 등의 신용거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내부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 가계대출

  소득재산 증가 : 소득이 증가(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 하였거나, 재산 증가 등 개인의 재무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는 대출감소, 연체해소, 금융자산 증가에 영향을 주어 여신전문금융회사 내부신용등급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용도 상승 : 신용평가회사(CB사)의 신용평점 상승, 부채감소 등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기타 본인의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여신전문금융회사는 CB사의 신용평점 산출에 활용된 정보를 신용평가시 주로 활용하므로 CB사 신용평점 상슨이 있는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 내부신용등급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         타 : 상기 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기타 당사가 정하는 사항(우수고객 선정 등)

                       ☞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차주의 재산, 신용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으므로 당사자와의 거래내역(예:장기거래고객) 등을 내부신용

                           등급 산출시 활용합니다.  

 ■ 기업대출

  재무상태 개선 : 이익증가, 부채감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신용도 상승 : 회사채(개인사업자는 개인신용평점)등급 상승, 추가담보 제공, 특허권 취득 등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 타 : 상기 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기타 당사가 정하는 사항(우수고객 선정 등)

 

 

3. 신청방법

 

 1) 당사 영업점 방문 또는 우편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136, 9층(성산동, 신안빌딩)

 2) 팩 스 : 02-6442-4601

 3) 유 선 : 02-3453-5600

 4) 이메일 : work@cosmocapital.co.kr

 

 

5. 제출서류

1) 금리인하요구신청서(당사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신분증, 인감도장

2) 개인(신용)정보 동의서(당사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3) 금리인하요구 관련 증빙서류

 

 

6. 결과통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제출서류의 최종 접수일(자료 보완요구시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제외)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전화, 문자, 팩스, 이메일, 서면 등으로 통지

신용정보법(제36조의2)에 따라 신용도 평가에 활용된 정보내역을 휘망하는 경우 제공하여 드립니다. 

 

 

7. 유의사항

 

1)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음

2)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회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 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코스모캐피탈(주) 영업팀(☎02-3453-5600) 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04호(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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