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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금 대출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법인사업자
※ 당사는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의한 최고 연20%(연체이자 및 수수료 등 포함)의 이자율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개인금융의 경우 취급수수료를 수수하지 않습니다.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세한 내용은 약관등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 준법감시심의필 제2023-002호(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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