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신용정보 활용체제의 공시
신용정보 활용체제의 공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Ⅰ.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ㆍ종류
1. 이용목적
①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
② 채권추심
③ 마케팅
④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한 경우
2. 종 류
① 식별정보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ㆍ재외동포 신 용정보 등록번호),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 사업자ㆍ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
② 신용거래정보
개인 및 기업신용거래정보(대출, 채무보증, 지급보증 등)
③ 신용도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정보
④ 신용능력정보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⑤ 공공정보
국세ㆍ지방세ㆍ관세ㆍ과태료ㆍ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한 채무불이행등록정보, 개인회생, 신용회복, 파산면책, 사망자정보 등
Ⅱ. 제공 대상자ㆍ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ㆍ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1. 제공대상자
-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 예시 : 한국신용정보원, 나이스평가정보(주), 국가 및 공공기관 등 ]
2.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를 집중, 수집, 보관, 제공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한 경우
3.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Ⅲ.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1.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계약 소멸시까지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서 정하는 기간)
2.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 보존기간 경과 후 서면은 파쇄ㆍ용해ㆍ소각하고,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Ⅳ. 신용정보 주체의 권리
1. 본인 신용정보 제공ㆍ열람청구권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신용정보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본인 신용정보 정정청구권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보요구권
최근 1년간 본인의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 철회권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전화, 팩스, 서면 등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신청서 작성후 당사 영업팀으로 송부
Ⅴ. 신용정보 관리ㆍ보호관련 고충처리 담당자
- 신용정보보호ㆍ관리인 : 준법감시인 부장 오찬환
- 신용정보 담당자 : 영업팀 차장 박지경
- 연 락 처 : 02-3453-5600 / 팩스 02-3453-9227
-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136, 9층(성산동,신안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