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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할부금융약관(여신거래기본약관부속약관)

                                                                                                                                                           약관심사필 2018. 04 20./시행일자 2018. 04. 30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부속약관으로 할부금융업자(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재화 및 용역을 매수하면서 할부금융을 이용하는 자(이하“채무자”라 합니다)간의 할부금융 계약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할부금융”이라 함은 금융회사가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채무자와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채무자에게 대출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그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을 의미합니다.

2.“할부금융자금”이라 함은 금융회사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한 할부금융에 의한 대출금액을 의미합니다.

3.“할부금”이라 함은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상환하여야 할 할부금융에 의한 대출금액 및 이자액의 총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제3조 (약정서 필수기재사항)

할부금융 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1. 매도인․채무자 및 금융회사의 성명 및 주소

2. 대상물건의 세부내용 및 인도 등의 시기

3. 이자율, 연체이자율, 취급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등 채무자가 부담하는 각종요율

4. 물건가격, 할부금융자금

5. 월 할부금의 금액․지급횟수 및 시기

6. 채무자가 부담하는 취급수수료, 이자율 등의 실제연간요율

제4조 (거래조건의 주지 의무)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면을 교부하기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동의가 있으면 팩스나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보낼 수 있습니다.

1. 금융회사가 정하는 이자율, 연체이자율 및 각종 요율. 이 경우 각종 요율은 취급수수료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이 포함되도록 산정

2. 할부금의 변제방법

제5조 (할부금융의 신청 및 지급위탁계약)

채무자가 재화 및 용역 구입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인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에 할부금융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할부금융자금을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6조 (소유권행사의 제한)

채무자는 이 약정서 상 기재된 할부금의 완제시까지 금융회사의 승낙없이 당해 재화 및 용역을 양도, 대여 등의 임의처분을 하거나 질권 또는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제7조 (초회납입 및 지연배상금)

① 채무자는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결제일 중에 채무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제일(원리금납부일)에 대출일로부터 결제일까지의 기간이자를 납부하기로 하고 그 익월 결제일을 초회 할부금 납입일로 합니다.

② 채무자가 월 할부금 등 금융회사에 지불하기로 한 금액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약정이자율에 연체가산율을 더하여 지급하기로 합니다.

③ 할부금융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할부금융자금 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산출하여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8조 (기한이익의 상실)

① 채무자에 대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사유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 또는 당해 채무를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가 제1항 이외에 제6조의 재화 및 용역의 양도, 대여 등 임의처분 행위를 한 경우 금융회사는 당해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여 채무자는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지며, 질권 또는 저당권설정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설정의 해제를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이상이 경과하면 당해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채무자는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제9조 (할부금의 기한도래 전 상환)

① 채무자는 할부금융 대출기간 중도에 잔여 할부금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상환일 현재까지 아직 상환하지 않은 금액(당월 할부금, 연체금 등)을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대출 사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제8조에서 정한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해당되어 금융회사가 기한전에 할부금융자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합니다.

제10조 (철회권)

① 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및 용역(할부거래법이 적용되는 재화 및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멸실․훼손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정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약정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할부구입물건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금융약정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약의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② 채무자가 전항에 의하여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항에 정해진 기간 내에 재화 및 용역의 매도인에 대하여 철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후 그 서면의 사본을 첨부하여 금융회사에게 철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할부금 지급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

③ 채무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항변권)

① 채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회사에게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매도인과의 재화 및 용역 할부매매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2. 매도인이 재화 및 용역을 약정한 인도시기까지 채무자에게 인도하지 않는 경우

3.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화 및 용역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채무자가 제1항의 지급거절을 항변함에 있어서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그러한 취지를 통지하기로 하며, 금융회사에 지급거절을 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급기일이 지나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에 한합니다.

③ 채무자는 제2항의 통지이전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기로 하며, 금융회사가 항변사유에 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이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니다.

④ 채무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재화 및 용역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비용의 부담)

①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채무자의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제증명·확인서 등의 소요비용

2. 법령상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된 비용

② 인지세는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각 50%씩 부담하기로 합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금융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갚기로 합니다.

제13조 (담보의 제공)

금융회사는 약정서상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무자는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기로 합니다.

제14조 (유효기간)

이 약정의 효력은 당해 대출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채무자가 이 약정에 기명날인한 날에 발생하며, 금융회사에 대한 이 약정에 따른 모든 의무가 전부이행 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제15조 (채권의 양도)

금융회사는 이 약정서상의 채권을 민법, 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제17조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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