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출약관(여신거래기본약관부속약관)
준법감시인 약관심사필 [제2021-003호] 2021. 02.24./시행일자 2021.03.02.
이 약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부속약관으로 코스모캐피탈 주식회사(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대출을 받고자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하“채무자”라 합니다)간의 대출계약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대출조건)
채무자의 대출금, 이자, 수수료, 대출기간, 상환방법 등 대출 조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정하기로 하며, 금융회사는 이를 대출실행이전에 채무자에게 설명하기로 합니다.
제3조 (대출의 실행)
① 이 약정에 의한 대출은 금융회사가 대출금을 채무자가 지정한 대출실행계좌(별도 지정이 없을 경우 자동이체 계좌로 합니다)에 입금함으로써 실행된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대출금액에서 제5조 제1항 제1호의 취급수수료, 제5조제2항에 따른 채무자부담의 인지세를 입금 전 공제할 수 있습니다.
③ 대환대출(일부 포함) 내지 기존채무 상환용인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고지되는 대출상환계산서 및 대출발생계산서 등 대출증빙자료에 의해 대출금액을 대체 수령한 것으로 합니다.
제4조 (원금과 이자 및 지연배상금)
① 채무자는 제2조에서 정한 율에 의한 이자ㆍ분할상환금ㆍ분할상환원리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는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결제일중에 채무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최초 도래하는 결제일에 대출일로부터 결제일까지의 기간이자를 납부하기로 하고 그 익월 결제일을 원리금 초회 납입일로 합니다.
② 이자ㆍ분할상환금ㆍ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약정이자율에 연체가산율을 더하여 지급하기로 합니다.
③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5조 (비용의 부담)
①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고객의 요구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서. 확인서등의 소요비용
2. 기타 법령상 고객이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된 비용
② 2지세는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각 50%씩 부담하기로 합니다.
③ 채무불이행 또는 기한이익 상실사유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6조 (기한이익의 상실)
채무자에 대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사유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무자는 모든 채무 또는 당해 채무를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제7조 (대출금의 기한도래 전 상환)
① 채무자는 대출기간 중도에 잔여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상환일 현재까지 아직 상환하지 않은 금액(당월대출금, 연체금 등)을 모두 상환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대출 사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제6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에 해당되어 금융회사가 기한 전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합니다.
제8조 (결제방법)
① 금융회사는 청구한 금액을 결제일에 채무자의 결제계좌에서 자동이체 약관에 따라 자동으로 인출하여 결제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자동이체 결제계좌가 채무자와 결제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간의 약정에 따라 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약정한도 내에서 결제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가 이미 약관에 따라 고객과 약정한 출금 우선순위에 의하여 자동 인출하여 결제합니다.
③ 제1항의 자동이체 결제계좌가 결제일 현재 잔액이 부족하여 청구대금을 모두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일 이후 금융회사가 정한 추가이체일에 미결제금액(연체료 포함)을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인출, 결제금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추가대출)
대출일 이후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금융회사가 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채무자는 추가대출을 신청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추가대출의 대출조건(대출금리, 대출금, 대출기간, 수수료, 상환방식 등)은 추가대출 시점에 결정되며, 그 외 약정사항은 이 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다만, 추가대출 당시의 채무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10조 (변경사항의 통지의무)
①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이 대출 약정서상의 기재사항(주소, 연락처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즉시 변경사항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거나 약정서 상의 중요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으로 인하여 금융회사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채권양도)
금융회사는 이 약정서상의 채권을 민법, 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담보의 제공)
금융회사는 약정서상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무자는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기로 합니다.
제13조 (유효기간)
이 약관은 대출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채무자가 약정서에 기명날인한 날에 발생하며, 금융회사에 대한 이 약관과 여신거래기본약관상의 모든 의무가 전부 이행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하기로 합니다.
제14조 (해석)
이 약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일반대출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