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1. 만기경과후 기한의 이익상실
만기일 경과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연장하지 않은 경우,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2. 만기경과전 기한의 이익상실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여신거래기본약관의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3.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산일로부터 기업여신 10일 이상, 가계 및 기업여신 3개월 이상 연체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거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등)가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장기연체」한 경우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하기로 한 약정기일의 다음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발생일로 하여, 그때부터 7영업일 이내 ‘연체정보 등’이 등록 됩니다.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으로 ‘연체정보 등’ 등록 기준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연체정보 등’이 등록되면, 금융거래제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기간 5영업일 이상, 연체금 10만원 이상’ 「단기연체」한 경우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장기연체가 등록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등의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사 영업팀(☎02-3453-5600)으로 문의하시거나 당사 홈페이지(www.cosmocapital.co.kr)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