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 항
1. 만기경과후 기한의 이익상실
만기일 경과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연장하지 않은 경우,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2. 만기경과전 기한의 이익상실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여신거래기본약관의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3.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산일로부터 기업여신 10일 이상, 가계 및 기업여신 3개월 이상 연체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거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등)가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장기연체」한 경우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하기로 한 약정기일의 다음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발생일로 하여, 그때부터 7영업일 이내 ‘연체정보 등’이 등록 됩니다.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으로 ‘연체정보 등’ 등록 기준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연체정보 등’이 등록되면, 금융거래제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기간 5영업일 이상, 연체금 10만원 이상’ 「단기연체」한 경우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장기연체가 등록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등의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사 영업팀(☎02-3453-5600)으로 문의하시거나 당사 홈페이지(www.cosmocapital.co.kr)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